성공/기업경영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

daumstar 2008. 5. 20. 12:20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유상증자)


1. 서 론

 신주발생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상 416).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한다(상 383조 4항). 다음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 416).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 417). 그러나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다.

③ 신주의 인수방법
법률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상 418)을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전부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3. 주주의 모집

(1)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8조 1항, 9조 1항).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 418조 1항).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8조 2항).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이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4. 10. 22. 등기 제446호 회답).

(3) 失權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상 419조 1항, 3항).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9조 2항, 3항).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19조 4항).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4.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한다(상 425, 420조의4 1항, 302조 1항).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42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상법 제420조의2의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5.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주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배정한다. 청약이 발행결의를 한 신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잔여주식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421, 425, 303).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상 425, 305조 2항, 302조 9항).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樹木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상법 제4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3호 참조)를 첨부하여 한 변경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1998. 6. 23. 등기3402-559 질의회답).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9.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

(4) 첨부서면

① 정 관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이 된다(상 416, 비송 202조 1항).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1호)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05조 2호)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
 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3호)
⑤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4호)
⑥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상 417)
⑦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자본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사항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하므로, 1인 이사의 결정서로 이사회의사록에 갈음
 할 수 없다.

⑧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
 205조 5항)


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조, 153, 202조 1항)

(5) 등록세 등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4/1000의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이다. 다만 대도시에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후 5년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3배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7조 1항 1호, 138조).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원이다.

 

 

-출처 :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출처]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작성자 rhewkw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유상증자)


1. 서 론

 신주발생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되면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상 416).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한다(상 383조 4항). 다음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 416).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 417). 그러나 액면이상으로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하다.

③ 신주의 인수방법
법률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상 418)을 무시하고 일반공모하거나 특정주주에게 신주를 전부인수케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

④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⑥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⑦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3. 주주의 모집

(1)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모집에 착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8조 1항, 9조 1항).

(2) 신주배정일의 공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 418조 1항).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배정일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8조 2항). 실무에서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과 배정일 사이에 2주간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주배정일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이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4. 10. 22. 등기 제446호 회답).

(3) 失權예고부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상 419조 1항, 3항).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 419조 2항, 3항).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19조 4항).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자의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권주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4. 주식의 청약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야 한다(상 425, 420조의4 1항, 302조 1항).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42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상법 제420조의2의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

5. 주식의 배정

신주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신주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배정한다. 청약이 발행결의를 한 신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청약분에 대하여서만 배정하고 잔여주식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대표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상421, 425, 303). 납입은 주식의 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상 425, 305조 2항, 302조 9항).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樹木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1998. 9. 7. 등기 3402-861 질의회답)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상법 제4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3호 참조)를 첨부하여 한 변경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1998. 6. 23. 등기3402-559 질의회답).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9.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

(4) 첨부서면

① 정 관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이 된다(상 416, 비송 202조 1항).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현물출자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1호)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05조 2호)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
 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3호)
⑤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
 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현물출자가 있는 경우)(비송 205조
 4호)
⑥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상 417)
⑦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자본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사항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하므로, 1인 이사의 결정서로 이사회의사록에 갈음
 할 수 없다.

⑧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
 205조 5항)


⑨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조, 153, 202조 1항)

(5) 등록세 등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4/1000의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이다. 다만 대도시에 설립한 회사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회사가 설립 또는 전입후 5년내에 신주의 발행을 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 또는 출자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록세(3배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7조 1항 1호, 138조).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원이다.

 

 

-출처 :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