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졌네~" | |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통신위 지속적인 제도개선 후 상담원 대기시간 1분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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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약 접수제, 인터넷 해지접수제같은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해지관련 이용자들의 민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신위원회는 지난 4~5월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상담원과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크게 줄고, 부당한 해지위약금 청구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해지관련 제도가 바뀐후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상담원과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이다. 상담원에게 해지신청을 하려면 통상 전화기를 들고 30분씩 기다려야 했던 게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상담원 연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신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평균 대기시간이 KT가 18.0초, 하나로텔레콤이 38.0초, LG파워콤이 12.2초다.
통화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전화예약접수제'를 도입한 것도 해지절차를 간소화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신위는 6월말 현재 '전화예약접수제' 접수건수가 1만1616건으로, 장시간 전화연결을 시도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부문 해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위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를 도입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신청 수단이 없었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사업자별로 홈페이지(사이버 고객센터) 메인화면에 해지신청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 운영중으로, 인터넷 해지접수 건수는 6월말 현재 1만6634건에 이르고 있다.
통신위는 7월부터 현재 시스템을 한층 개선해 전화연결없이 해지가 가능한 '인터넷 원스톱 해지처리 시스템'도 시범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해지신청을 위해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시 갖은 혜택제공을 조건으로 해지를 만류하는 해지방어로 인한 피해도 감소할 전망이다.
통신위는 해지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 1일, LG파워콤은 5월 30일에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제도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7월 현재 사업자들의 피해보상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의 해지처리가 신속해진 측면도 있으나 이용자 홍보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써,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홍보 강화 및 소액 이용자 분쟁조정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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