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식당 > 법인 식당 양도양수 시,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서류
1. 양도 법인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법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법인)
- 영업신고증 원본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대표 말고 위임인 방문시)
(양수 법인의 행정처리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일임하면 양도 법인은 방문하지 않아도 됨)
2. 양수 법인
- 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법인인감 날인”
- 양도양수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보건증 (조리사 1명의 건강진단결과서)
- 신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위 보건증 명과 동일 해야 함)
(http://www.nfoodedu.or.kr/ 온라인 이수/회원가입 > 교육 이수자 등록 > 1~2일 승인 > 교육 이수 완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의무 보험)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대표 말고 위임인 방문시)
- 임대계약서 (혹시 모르니 지참)
* 해당 구청의 보건소 > 보건위생과 민원실에 접수
* 주의사항 : 양도 법인 식당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업하면 모두 말소 되므로
양수 법인의 영업신고증 양수가 안됩니다.
양수,양도 계약서 작성 시, 영업신고증 인수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지위승계를 하지 못하면 사업자 낼 때, 소방완비필증, 가스 등 모두 새로 해야 하므로
사업 진행이 무척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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