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노하우

공탁금 회수 방법

daumstar 2018. 12. 6. 18:10

B라는 직원이 퇴사하며

자신이 다니던 A회사에 연장근로 수당 100만원 받아낼 목적으로 소송을 내어,

A회사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압류까지 걸게된다.

A회사는 압류 해지 공탁금 100만원을 법원에 예치하고,

B직원이 받을 연장근로 수당 100만원 까지 모두 200만원을 법원에 예치하게 된다.


사건이 잘 마무리, 종결되어 B직원은 100만원 [공탁금 출급]을 해가고

A회사는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100만원을 찾으려 한다. 

이때 용어가 [공탁금 회수]


1.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법원(중앙지방법원 공탁금 신청)에 갔더니

   A직원이 [소 취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B회사는 A직원에 [소 취하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A직원이 법원에 소취하 신청이 끝나면  사건 검색해보면 소 취하 신청일이 뜬다.



2. 두번째 법원에 갔더니 

  11시 55분에 공탁금 신청 부서에       상담하다가 첨부자료인 [가압류 해제 증명] 떼어와야 한다고 하더니

  전 상담원 들이 셔터(블라인드)를 내려버리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 

  오후 1시에 오라고 한다.     정말 황당했다.


가압류 해제 증명을 떼려고 1시간 기다렸다  옆 1층 민원상담창구에 신청서류를 내밀었더니

2층으로 가라고 한다.



2층에 가서 다른 신청서( 가압류 해제 증명신청서 )2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매후 제출하니

[가압류 해제 증명서]를 떼어주긴 한다.

이 증명서를 떼느라 인감증명서를 다 써버려 회사로 복귀



3. 세번째 법원에 가서

공탁금 회수 신청서 2부,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위임장(사건번호 기재& 공탁금 회시 신청 및 수령), 신분증, 가압류 해제 증명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제출하니

쪽지를 주며 TV에 사건번호 나오면   바로 옆 4번 창구에    쪽지와 신분증을 내밀면  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서류를 준다고 한다.

상담창구가 바쁘면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30분 내 순서가 온 것 같다.


법원 날인된 공탁금 회수 신청서 1부를 주며 2층 신한은행에게사 출금하면 된다고 한다.




처음 해보는 공탁금 회수는        

너무도 긴 여정이었고,   

단어도 생소하고, 법원 일부 직원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없이 

딱딱한 업무 태도도 맘에 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