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변호사와
가려진 사건을 다룬 법정 영화는 한국영화도 이제 제법 많아 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 법과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얼마전 힘든 격무로 순직한 젊은 판사 분도 계시지만,
99%가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고
1%가 미꾸라지 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과연 법을 흐리는 법조인이 몇 수십 %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정도로 판결에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에 분개하게 됩니다.
2015년 법조계 뿐 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조작과 은폐가 당연한 듯 자행되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이런 영화는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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