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공통적 표시방법
- 1.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 [예시 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높은 경우
- - 쇠고기
-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 [예시 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
- - 불고기(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낙지볶음(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5.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6.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Ⅱ.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cm × 29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일 것
- 라.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가.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3.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Ⅲ.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 1.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쇠고기
-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소갈비 (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
-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소갈비(미국산)
-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염소탕(호주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 1)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2.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쌀(미국산)
-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가.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 [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나.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배추김치에 포함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의 표시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갈음한다.
-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및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 5.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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