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인터넷 휴,폐업 신고 방법

daumstar 2011. 12. 5. 16:09

 

지난 2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휴·폐업,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납세협력비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NTS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TS 리포트의 박수정입니다.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FONT color="#000000">국세청은 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FONT> 

 

 

Q. 인터넷 휴·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 추진 배경은?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음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휴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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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휴·폐업과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한,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인터넷으로 휴·폐업과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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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휴·폐업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P> <P> </P> <P> </P> <P align="center"></P> <P> </P> <P> </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P> <P>
신고 절차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됩니다.</P> <P> </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P> <P>
또한,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신고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니까요
이 화면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P> <P> </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P> <P>
 </P> <P>인터넷 휴·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의 이용가능한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P> <P> </P> <P align="center"></P> <P>

Q. 인터넷으로 휴·폐업, 재개업 신고시 주의할 점은? </P> <P>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P>

- 평일은 09:00~19: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이 안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전산화가 안되는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넷째,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휴·폐업 신고 시스템은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기업은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휴업이나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어 1인 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